셀트리온 vs 휴마시스 진단키트 소송...127억 판결에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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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vs 휴마시스 진단키트 소송...127억 판결에 항소 예고

M투데이 2025-07-04 08:2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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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약 127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에 모순점이 있다며, 항소를 통해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셀트리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지체상금 등 총 38억 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며, 그로 인해 당사가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시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약 127억 1,072만원으로 판단했다. 셀트리온은 이로 인해 약 88억 2,296만원 규모의 실질 채무가 발생했으며, 해당 판단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의 복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은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것처럼 보인다”며, “공급 지연을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인정했으면서도, 그에 근거한 당사의 계약 해제 자체는 부정하는 판단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셀트리온은 “재판부가 공급 지연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계약 해제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며, “기업 규모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가 급등했던 팬데믹 시기 양사 간 공급 계약의 이행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 단순한 민사 소송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법적 책임의 경중을 둘러싼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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