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보장 대가' 금품 받은 前 언론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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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보장 대가' 금품 받은 前 언론인 구속

이데일리 2025-07-03 21:3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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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청.(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인 A씨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B씨로부터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B씨 모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해서만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발부가 이뤄졌다.

또한,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건넨 자금이 전남과 전북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명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씨는 과거 전남도청의 고위 공직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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