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목원·정원 활성화 지원…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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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정원 활성화 지원…법령 개정

모두서치 2025-07-03 20:4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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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 하반기부터 수목원·정원과 나무의사제도의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수목원·정원 조성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및 절차적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장이 수목원조성 예정지 지정 때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전 통보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령으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면제 범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원 조성사업에 맞춰 품질을 평가하는 '정원 품질평가단'의 자격기준을 완화, 정원의 품질평가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나무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국민들에게 전문화된 수목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에 대한 중복 행위제한 규정도 삭제하는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이 시행되면 국민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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