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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3일 ‘내란 특검’이 지난 2월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경찰 수사팀을 참고인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 수사팀은 최근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현금다발을 발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이라 압수하진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로만 발부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은 이 돈이 계엄과 연관성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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