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단순 석방이 아닌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약이나 제한이 없는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 석방 시에는 법원이 정해놓은 조건을 따라야 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이선균씨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19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5월8일 A씨의 구속기간이 세번째로 연장됐다. 이는 항소심 재판 중 마지막 구속기간 갱신이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 기간은 2개월로, 2심과 3심을 의미하는 상소심에서는 2개월 단위로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석방된 A씨는 16일 불구속 상태로 인천지법에 출석해 항소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선균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배우 B(3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도 같은날 함께 진행된다.
B씨는 A씨가 이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A씨 등을 협박한 인물이다.
경찰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킹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B씨가 A씨를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B씨와 해킹범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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