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 1만1020원 vs 사 1만150원… 6차 수정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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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 1만1020원 vs 사 1만150원… 6차 수정안 도출

머니S 2025-07-03 19:5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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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회의에 앞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회의에 앞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노사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제6차 수정안을 도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9.9% 오른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오른 1만15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로부터 6차 수정안을 받았다.

노동계는 5차 수정안보다 120원 낮춘 1만1020원을,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150원을 내놨다. 양측의 요구 차이는 870원으로 좁혀졌다.

앞서 이날 오후 5시쯤 노동계는 시급 1만1140원을, 경영계는 1만13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대비 각각 11.1%, 1.0%씩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6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 1500원→ 1만1500원 요구 유지→ 1만1460원→ 1만1360원→ 1만1260원→ 1만1140원→ 1만1020원순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폭을 낮췄다.

경영계는 1만 30원→ 1만 60원→ 1만 70원→ 1만 90원→ 1만 110원)→ 1만 130원→ 1만150원으로 소폭 조정안을 내놨다.

이날 9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재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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