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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와 가족법연구회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 및 개선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국내·국제 입양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 마련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법원, 학계, 정부부처, 아동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그간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벗어나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개입과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며 “공적 입양 체계의 도입이 현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련 제도와 연계해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철 가족법연구회장은 “이번에 전면 개정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은 입양제도 발전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입양의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역할을 하는 법원은 개편되는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내 입양에서는 그간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던 입양절차가 국가 및 지자체가 중심이 된다. 입양 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 역할 수행하고 분기 단위로 아동 적응 상태·양육 환경 점검한다.
특히 법원이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임시양육’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 기간 동안 양부모 후보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즉각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제입양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절차의 중심이 된다. 또 아동의 출신국이 국제협약 체결 국가인지 등에 따라 절차가 세분되는데, 아동 복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1세션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혁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각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개관을 설명했다. 또 강인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은 달라지는 법률 및 대법원 규칙에 따른 입양 재판 절차 변화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2세션에서는 입양재판 실제에 관한 전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최진선 보건복지부 입양제도개선팀 사무관은 재판 전후 과정의 실무에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은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재판 실무 관점에서 전망과 논점을 주제로 다뤘다. 박 부장판사는 “임시양육 결정의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임시양육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과 발생할 법적 논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법원의 입양 요건 심사와 관련해선 △양부모의 적격성 조사 △양부모의 혼인기간에 대한 문제 △법정대리인의 승낙 문제 등에 관해 구체적인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 사건에서 아동의 거소에 따라 국제입양법과 민법 적용 여부가 나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임시양육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명시돼있진 않지만,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국제입양절차에서도 아동복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세션 마지막은 안수진 서울가정법원 조사사무관이 조사 실무에서 변화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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