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왜곡 서적을 쓴 극우 인사 지만원씨가 이른바 '광수'(광주 투입 북한특수군)로 지목,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군들이 법정에서 "북한 간첩 투입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3일 5·18기념재단과 5·18 당시 시민군 차복환·홍흥준씨가 극우 인사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속행 재판을 열었다.
지씨는 자신의 저서 '5·18 북한 개입 주장 42개'에서 5·18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광주에 잠입한 북한 특수군(광수)이 북한 고위급 정·관가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도서에서 이른바 '광수 1호'와 '광수 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는 지씨가 출판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인 차씨와 홍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지씨 측 변호인은 거듭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느냐', '광수1호와 같은 인물로 알려진 '김군'을 다룬 다큐멘터리 속 증언과 본인의 5·18 당시 행적이 다르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증인석에 선 원고 차씨는 당시 자신의 항쟁 참여 경위와 구체적인 행적, 뒤늦게 자신이 사진 속 인물이라는 점을 밝히게 된 자초지종 등을 증언했다.
그는 지씨가 '광수1호'라며 지목한 사진 속 인물에 대해 "제가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차씨는 특히 "지씨가 책과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광수1호'라고 하는 제 사진과 북한 농업상·최고인민위 대의원 김창식 현재 사진을 나란히 붙여 놨다.. 제가 김창식이 아니지 않느냐. 전 간첩도 아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명예훼손 아니냐"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지씨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시 (군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했는데 북한 간첩들이 언제 왔다가 다시 올라가느냐"며 일축했다.
또 다른 원고 홍씨도 1980년 무렵 찍은 자신의 독사진과 사진 속 입고 있는 군복 상의 촬영본까지 들고 나와, 지씨의 북한군 개입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씨는 당시 대학생으로 도청 내 울타리 주변에서 사진이 찍혀 지씨로부터 '광수75호'로 지목당한 바 있다.
반면 지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씨는 지금도 차씨를 광수 1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 차씨는 광수 1호로 지칭한 김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원고의 소송 적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21일 선고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지만원씨는 5·18 관련 왜곡 폄훼 게시물을 자신의 누리집 등에 올려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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