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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원지검 형사1부(박준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해 1톤 트럭을 몰고 가다가 등교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양은 당시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안산지역에서 화성 집까지 6㎞ 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해 공분을 더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피해 여고생의 친구 C양은 “그 친구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는 사람을 친 줄도 몰랐다고 한다”고 울분을 나타내며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지난달 17일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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