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편의 대가로 금품수수"…메리츠증권 전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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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편의 대가로 금품수수"…메리츠증권 전 직원, 구속 송치

이데일리 2025-07-03 19:08: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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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80억원대 PF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직원과 민간개발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증재) 혐의를 받는 전직 메리츠증권 이사 A씨와 물류창고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평택시에 물류창고를 건설할 목적으로 메리츠증권 PF 대출을 통해 18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PF 대출 영업 이사였던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고급 차량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메리츠증권은 자체 감사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하고 B씨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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