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숙련된 간호사가 바도 질 좋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와 근무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해당 배치 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 배치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16.3명이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 1인당 5명이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적정 환자 수가 법제화 됐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은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오가며 환자 간호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쏟아지는 업무로 이들의 사명이 병원 현장에서 꺾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이면 간호사들의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이 줄어들고 환자 만족도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 개정안에는 더는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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