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차 수정안…노사 최저임금 격차 1010원으로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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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차 수정안…노사 최저임금 격차 1010원으로 좁혀

머니S 2025-07-03 17:5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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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이인재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이인재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140원과 1만130원을 내놓았다.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01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쯤 노동계는 시급 1만 1140원을, 경영계는 1만 13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대비 각각 11.1%, 1.0%씩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5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 1500원→ 1만 1500원 요구 유지→ 1만 1460원→ 1만 1360원→ 1만 1260원→ 1만 1140원 순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폭을 낮췄다.

경영계는 1만 30원→ 1만 60원→ 1만 70원→ 1만 90원→ 1만 110원)→ 1만 130원으로 소폭 조정안을 내놨다.

이날 9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재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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