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차 불지르고 살해 사주…30대 택배업 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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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차 불지르고 살해 사주…30대 택배업 소장 구속기소

이데일리 2025-07-03 17:2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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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택배차에 불을 지르게 하고 택배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30대 여성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살인미수 교사 등 혐의로 A씨(3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화성 지역 한 택배 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지인인 B씨(30대)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차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C씨(30대)를 살해하도록 B씨에게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실제로 C씨 머리를 가격하는 등 살해를 시도했다.

이후 B씨는 지난해 택배차 방화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공판 과정에서 A씨 사주를 실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거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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