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교촌치킨과 배달의민족의 ‘배민 온리’ 협약 불발설에 대해 배민 측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이 수수료 인하 조건을 내걸고 배달의민족에 단독 입점하는 ‘배민 온리’ 협약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배민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교촌치킨의 입점 수수료 인하 협약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졌다.
해당 협약에는 배민 경쟁사 쿠팡이츠에서 교촌이 빠지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된 협약 불발설이 이어지자 배민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존 협약이 불발된 것은 아니며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점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업을 이어가기 위해 협상 논의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협의가 무산되거나 불발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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