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미신고 가설건축물…경기도내 위반건축물 무더기 적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무단증축·미신고 가설건축물…경기도내 위반건축물 무더기 적발

경기일보 2025-07-03 17:13:56 신고

3줄요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에서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사항을 보면 무단 증축(82건)과 미신고 가설건축물(48건)이 가장 많았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 또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도와 시·군은 위반 사항에 대해 자진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허가 제외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 평가와 종합 평가도 할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 평가,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