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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소회의를 열고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의결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 기업총수(동일인)로부터 소속 계열사와 동일인을 중심으로 한 친족 현황, 비영리법인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이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각종 재벌규제를 위한 것으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동일인은 공정위 제재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당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23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100% 소유한 소속회사를 누락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2020~2023년 기간 친·인척 총 4명을 빼고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이트진로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는 2021년에도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박 회장이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했다고 봤다. 결국 박 회장은 2017부터 2020년까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6개 회사와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법원에서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고발지침상 공정위는 지정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로 지정자료를 누락했는지(인식가능성)와 그로 인해 사익편취 등 규제를 피했는지(중대성) 두 기준 중 하나 이상 ‘현저한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이번에는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로 봤다. 박 회장이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제출자료에 허위·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승인 또는 묵인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계열사 누락은 하이트진로와 출자관계, 채무보증, 자금대차 등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유의미한 거래관계도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법 위반 인식가능성과 의무위반의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 해당해 원칙적 고발대상이 아니다”며 “누락된 계열사는 하이트진로 주력 업종과 상이해 관련성이 크지 않고, 자산총액이 31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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