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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3일 비상계엄 해제 다음날 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모임을 가졌다. 계엄 해제 이후 사후 뒷수습을 위해 증거인멸 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전날 이뤄진 한 전 총리 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강 전 실장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수석도 안가 회동 다음 날 강 전 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다만 이 선포문은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행위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진행됐는지 규명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연이은 소환은 오는 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실제 전날 이뤄진 한 전 총리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상대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렀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특검팀은 전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조사했다. 두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들을 조사한 건 계엄 국무회의에 늦게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정에 관한 대통령 보좌’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심의’ 권한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란 논리를 구성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통해서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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