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3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양측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다”라고 밝혔다.
같은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이유로 인상폭 최소화를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제5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앞서 노동계는 당초 요구안인 시급 1만1500원에서 지난 1일 1만1260원으로 조정했고, 경영계는 시급 1만30원 동결안을 시작으로 4차 수정안에서 1만110원으로 인상한 상태다. 현 시점 양측 격차는 1150원에 이른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조율에 핵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측은 이날도 자율적 합의를 강조하며 중재안 제시는 유보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며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자율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표결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구간 제시는 나오지 않았으나, 최종 협상이 교착될 경우 조만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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