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배민 단독 입점 협약 연기…양측 이견 좁혀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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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배민 단독 입점 협약 연기…양측 이견 좁혀지지 않아

프라임경제 2025-07-03 16:4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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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음식점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339770)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협의 중이었던 '배민 온리'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와 우아한형제들의 '배민 온리' 계약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협약의 핵심인 독점 입점과 수수료 혜택 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교촌에프앤비는 배달앱 쿠팡이츠에서만 입점을 철회하는 협약 체결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추진 중이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 협약을 통해 배민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기로 했다.

'배민 온리'는 특정 프랜차이즈가 배민에만 단독 입점한다는 전제로 수수료인하 혜택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이다. 

배민 측은 "업주 부담 완화와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배민에 집중하고자 했던 기존 논의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업을 만들기 위해 추가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 무산으로 교촌치킨은 기존과 같이 쿠팡이츠를 포함한 여러 배달 플랫폼 입점·판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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