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경영계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3%룰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경제 8개 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룰’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이 포함됐다.
다만 논란이 컸던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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