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방송3법이 여당의 반대를 뚫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이뤄진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치적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전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주도로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으며 빠른 시일 내 방송3법을 법사위에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방송3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며 최형두 간사를 제외한 전원 소위에 불참하고 긴급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방송3법 개정안은 여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공영방송 임원 임면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와 YTN, 연합뉴스TV 사장을 해임시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고 싶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법안”이라며 “1987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켜온 공영방송 임원 인사에 대한 정당의 직접추천 금지의 원칙이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서 경악스러운 사태”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의 수는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의 수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수는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설정된다. 이 밖에도 공영방송 사장 선출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게 된다.
한편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3법이 시행될 경우 현행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진 중 대부분이 임기가 종료되는 대로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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