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학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 징역 30년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중학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 징역 30년 구형

연합뉴스 2025-07-03 16:10:47 신고

3줄요약
재판 (PG) 재판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A(40)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붓아들의 비행을 꾸짖다가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거듭된 폭행을 보고도 이를 모른 채 한 B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의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