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상황,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총량 증가율 축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기관간 공조를 통해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사업자대출 용도가 아닌 주택구입 등에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 확인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권대형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강화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스스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됐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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