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재계, "투기세력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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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재계, "투기세력 개입 우려"

뉴스로드 2025-07-03 16:0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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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취지지만, 재계는 이사의 방어권 미비와 ‘3% 룰’ 강화가 오히려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등 경영 개입 가능성을 키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8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소기업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유감"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 경쟁 여건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전경. [사진=연합뉴스]

재계는 3%룰 법제화를 특히 문제로 지적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고, 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상장기업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구조가 된 셈이다. 

또 개정안에는 이사의 경영판단 보호 조항, 즉 '경영판단원칙'이 명문화되지 않아 이사 개인에 대한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계는 "이사의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경우,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계는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향후 제도 보완을 약속한 만큼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와 배임죄 적용의 합리화,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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