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인력시장 집중 단속…중국 국적 114명, 태국 58명, 베트남 57명 순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5∼6월 수도권 주요 새벽 인력시장에서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245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설 경기 둔화와 무자격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일용직 시장에서 서민들의 일자리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언론 보도와 민원 제보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서울 남구로역, 대림역, 동대문역, 남영역 주변과 경기 화성, 충남 당진 등 주요 인력시장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외국인 중 194명은 불법체류자였고, 51명은 취업이 제한된 체류 자격임에도 불법 취업한 사례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58명, 베트남 5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단기 방문(C-3) 비자가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인력소개소 4곳도 함께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들은 과거에는 지인이나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으나, 최근에는 위챗 등 SNS를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해 수도권의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체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단속과 함께 외국인의 불법 고용을 방지하고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반재열 청장은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인력시장과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민특수조사대를 활용해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hyeon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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