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관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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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또한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과정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식시장에서의 감독행정 강화를 위한 입법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형사처벌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발의 법안도 포함해 재계 의견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기존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 의무화에 더해 사외이사 감사 선출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독립이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3%룰’에 이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더해질 경우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사들을 일괄 선임한 후 감사위원을 뽑으면 대주주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거론된 것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다. 현재 감사위원 1명에 대해서만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 후보로서 별도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2명 또는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 또한 자칫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나오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행동주의 펀드 등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전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신설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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