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4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와 협력해 추진하는 기관 연계 과정으로, 급변하는 입법환경에 대응하고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법령 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법제처와 연계해 법제교육을 실시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의회사무처 공직자의 입법 역량을 높여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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