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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가 직무수행 시 총 주주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여야는 이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제8단체는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8단체에는 한경협을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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