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사진=고승민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3%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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