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갚겠다며 90만원 받아 챙겨…재판부, 징역 3개월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건강상 이유로 집행이 정지된 뒤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간병인 B씨에게 전화해 "병실로 돌아오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속여 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수용 해제된 뒤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그는 2020년 다른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3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구속됐다가 입원 치료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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