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손배소 대법 확정…"대진침대, 소비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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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손배소 대법 확정…"대진침대, 소비자에 배상해야"

아주경제 2025-07-03 15:0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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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대진침대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1명이 대진침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대진침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트리스 7종 모델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9.3배를 넘었다며 수거 명령을 내렸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라돈에 노출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관련 법령 부재와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소비자 청구를 기각했다. 방사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만큼 대진침대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원안위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작년 2심은 대진침대 측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며 주거용품에서는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라돈 사용을 명확히 금지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원심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함에 따라 대진침대는 매트리스 구입가와 일부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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