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의 주범인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결국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강남 고급 빌라에서 수백억 원을 탕진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온 그는 금괴·상품권·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치밀하게 은닉했다.
3일 법조계 및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159억여 원 가운데 금괴의 가액을 선고 시점 시세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PF대출 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단독으로 803억 원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고교 동창 B씨 등과 공모해 2,28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4년간 빼돌린 돈만 총 3,08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경남은행 자기자본(약 3조6,500억 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수법도 대담했다. 이씨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하거나, 시행사가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척하면서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자금을 빼돌렸다. 대출금이 정상 처리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내부 감사를 교묘히 피했다.
빼돌린 돈은 고급 빌라 매입과 명품 구매, 자녀 유학비, 고액 회원권 취득에 쓰였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월평균 7,000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횡령금 일부를 130억 원 상당의 금괴, 현금, 상품권으로 세탁해 차명 오피스텔 3곳에 은닉했다. 검찰은 오피스텔에서 금괴 101개, 현금 45억 원, 5만 달러를 압수했다.
이 사건에는 가족도 가담했다. 이씨의 부인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수표를 김치통에 숨겼다가 적발돼 징역 1년을 선받았다. 친형은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하고 ‘상품권 깡’을 도운 혐의로 같은 형량을 받았다.
이외에도 가족과 공범 등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져 모두 실형이 확정됐으며, 이 중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4)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책임을 물어 경남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견책 등의 징계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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