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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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투데이코리아 2025-07-03 14:4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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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 및 허위 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은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지난 1심과 2심 모두 재판부는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대장이 2차 가해 방지조치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상관에 보고하거나, 관계 부서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전 대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중대장과 박모 전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피해를 입은 후 전입하기로 한 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사소한 언급만 해도 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성추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 전 군검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정 편의에 따라 피해자 조사를 연기해놓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윗선에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대법원은 세 사람에 대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특검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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