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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2016년 제정된 성형외과치료법 전문을 공개하며 북한 내부 성형 수술 현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성형외과치료법을 따로 규정해 성형 시술을 공식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이 법 3조를 보면 “국가는 사람들의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료하는데 복무하는 성형외과치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는 문구도 있어 성형을 장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2월 개정된 최신 법에는 선천성 기형, 화상, 종양 치료 등으로 외모가 변형된 환자를 성형 수술 대상으로 먼저 제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손상은 없으나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치료를 요구하는 대상”에게도 성형수술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미용 목적 수술도 용인하는 것이 확인된다.
다만 지문 변형 수술, 외모를 완전히 바꾸는 성형 수술은 금지되는데 38노스는 이것이 북한 내부 보안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봤다.
북한은 성전환 수술 역시 금지했다. 또 미용 성형을 장려하면서도 눈썹 문신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데, 눈썹 문신이 “외모를 사회주의생활 양식에 맞지 않게 하는 성형외과 치료”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성형수술을 허용하는 병원 기준, 시술 의사의 자격 등도 규정하고 있어 이미 북한 내에 성형 수술이 많이 이뤄져 불법 시술을 단속할 필요성으로 삽입된 조항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성형수술 법 조항들 자체가 규제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38노스는 지난해 말 입수한 북한 스마트폰 북한 법령 데이터베이스에 성형외과 치료법이 수록돼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성형외과 법조항에 대한 보도가 나온 건 처음이지만 북한 관영매체와 해외 북한 전문 매체에서 성형수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적은 이전에도 있다 . 2007년에는 북한 내에서 쌍꺼풀 수술·눈썹 문신 수요가 커졌다는 데일리NK 보도가 있었고 2019년에는 같은 매체가 ‘아마추어 안면외과의’가 불법 시술 혐의로 사형당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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