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무단 광고' 식당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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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무단 광고' 식당 상대 손배소 승소

연합뉴스 2025-07-03 14:2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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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장면 이용해 홍보…"악질 행위 지속"

배우 박서준 배우 박서준

[촬영 진연수] 2024.9.25

(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배우 박서준이 본인 얼굴과 이름을 가게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소속사는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2018년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활용해 가게 홍보를 했다. 박서준의 초상권을 침해한 현수막을 걸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로 온라인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c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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