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특검 사건 이첩 무효" 주장에…특검 "법 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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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특검 사건 이첩 무효" 주장에…특검 "법 곡해"

이데일리 2025-07-03 14:1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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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절차가 위법하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판에서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인계는 특검의 수사 대상 각 사건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고 이첩은 특검 수사 대상 중 공소 유지 중인 각 사건 자체를 넘겨받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사건을 인계·이첩한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아닌 중앙지검장이 인계 공문을 보내면서 요구받지 않은 이첩까지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 6조와 7조는 인계와 이첩 용어를 사용하지만 두 용어는 상식상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소유지 인계인수 관련 서류를 내서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더 봐야겠다는 것이냐”며 “추가로 석명을 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의 2차 대면조사를 이틀 앞둔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느냐’,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정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상의했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의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권 전 과장은 지난 기일 “제가 생각하는 계엄 관련 선포 요건에 따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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