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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의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후 실무적으로 혼란이 이어지자 FAQ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합산해 따진다. 카드론은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에서 제외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 매수자들의 경우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감안해 규제 지난달 27일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기존 주택 처분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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