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서울시의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31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시행규칙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지자체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총 15개 단지, 31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15개 단지 중 두 곳(잠실 센트럴 파크, 옥산 그린타워)은 경매에 넘어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차 의원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가 발생한 원인을 임대사업자의 재무여건 따른 LTV 등 보험 가입 요건 미충족으로 지목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차 의원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 주택이 오히려 근심 주택이 되고 있다”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각적인 계약 중지 조치와 공급승인 단계에서의 철저한 보증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오세훈 시장은 보증보험 가입이 일정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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