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서 입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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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서 입법 마무리

이데일리 2025-07-03 13:46: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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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독립이사 전환 △3%룰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 재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를 잘 담아서 (개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남은 조항 두 건(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이후 3주 내 상법 개정안 입법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냈다.

국회 과반 여당인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초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 간 협의 끝에 이번 개정안에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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