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 못 보고"…주차장서 차에 치인 3세 여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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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못 보고"…주차장서 차에 치인 3세 여아 숨져

이데일리 2025-07-03 12:5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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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주차장에서 아동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모 기관 주차장에서 퇴근을 위해 운전하다 아동 B(3)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체험관 직원으로 당시 퇴근 후 운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앞에 있던 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당시 가족들과 함께 체험관을 방문했는데 부모는 다른 자녀를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에 놓인 아동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추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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