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구주택총조사 때 ‘결혼계획’·‘비혼동거’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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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구주택총조사 때 ‘결혼계획’·‘비혼동거’ 묻는다

이데일리 2025-07-03 12:0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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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선 비혼동거 여부, 결혼계획·의향도 조사한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쌓기 위해 새로운 조사 항목들을 추가했다.

통계청은 오는 10월 실시할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5년 전과 동일한 총 55개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새로운 조사 항목을 7개 넣는 대신 시대상에 맞지 않는 항목 7개는 조사 중지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조사 항목은 결혼에 대한 인식, 가구 형성의 다양화, 고령화, 다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했단 점이 특징이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돌봄시간’, ‘결혼계획·의향’을 추가했다. 결혼 계획·의향은 만 19세 이상 미혼에 묻고, 자녀 계획·의향은 만 19~49세 남녀 모두에 동일하게 조사한다.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가구 내 사용언어’, ‘한국어 실력’ 등도 묻는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외국어 조사표는 기존 10종에서 20종까지 늘린다.

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현황 파악을 위해 공공임대인지 민간임대인지 등을 묻는 ‘임대주체’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의 답변 선택지에는 ‘비혼동거’를 넣어 결혼과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측정한다. 통계청은 점차 다양해지는 가구 형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 및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엔 국민의 응답 부담 최소화를 위해 행정자료 대체 항목을 지난번보다 3개 많은 13개로 확대했다. 민감한 조사항목으로 지적된 ‘출산자녀 수’와 ‘자녀 출산 시기’는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초혼 기준의 ‘혼인연월’, 출산자녀 수 중 ‘사망자녀 수’는 응답 부담과 자료 활용성을 고려해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반려동물과 마시는물 등은 관계부처의 조사와 중복된다고 판단해 조사 중지했다.

5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올해의 경우 약 500만 가구를 선정해 10월 22일부터 진행한다.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먼저 벌인 뒤, 참여하지 않은 이들엔 방문면접조사를 벌인다. 결과는 내년 11월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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