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마 흡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에서 총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에는 최씨 등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3회 흡입하고,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며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의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유씨가 증거인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점이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유씨가 마약 일행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키거나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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