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전세사기피해 심의 1037건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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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 전세사기피해 심의 1037건 추가 결정

모두서치 2025-07-03 11:3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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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6월11일·18일·25일)를 열고 215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총 10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반면 부결된 1114건 중 671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1437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4251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사기피해자 3만1437건 중 내국인은 3만968건, 외국인은 469건으로 내국인의 비중은 98.5% 외국인도 1.5%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8%, 아파트 14.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차 보증금은 1억원 이하 1만3172건(41.9%),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1만3337건(42.42%),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4136건(13.16%)로 대부분 3억원 이하(97.48%)로 나타났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총 1만2703건(6월 25일 기준)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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