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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방조 및 범인 은닉 방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바뀐 운전자인 30대 여성 B씨는 음주운전 및 범인은닉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쯤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속현장과 약 2~3m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정차한 차량을 수상하게 여겨 접근했고, 이때 A씨가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 사이 조수석에 있던 B씨는 운전대를 잡고 2m가량 차량을 움직였으나 곧바로 경찰에게 제지됐다.
음주 측정 결과, 바뀐 운전자 B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오히려 훈방 조치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들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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