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뺑소니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222%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춰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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