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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인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B양의 부모가 A씨의 성매매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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