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며 반박했지만 졌다. 단, 배상액은 500만원으로 박서준 측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 60억원의 약 0.08%만 인정됐다.
법적 분쟁은 약 1년 뒤의 일을 계기로 생겼다. A씨는 드라마 속 장면에 광고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만들었다.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을 적은 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이어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기간 6년을 곱했다. 또한 “앞으로 A씨가 해당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명령도 내려달라”며 “이를 어기면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현수막에 이용된 사진은 드라마 속 장면으로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이라며 “박서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해당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5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한 근거로 법원은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와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서준이 추가로 청구한 ‘침해행위 금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현수막은 제거됐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라며 “명령을 내릴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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