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일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회계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계기준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면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우발부채를 공시해야한다.
STX는 해외 소송관련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2022년 약 975억원, 2023년 1분기 약 422억원을 고의로 누락했고 외부감사인에 관련 소송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감사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추가로 STX는 2023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2022년, 2023년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해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에 증선위는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과징금 조치와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 통보,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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