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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지난달 23일 국가가 박 교수에게 비용보상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로 기술했다. 또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이 문제 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9명은 2014년 6월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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