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국가와 체결한 첫 무역 합의로, 앞서 영국에 이은 두 번째 타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조금 전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또한 람(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통화 직후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부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일부 핵심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에 예고했던 46%의 상호관세율보다 절반 이상 낮아진 수치다. 반면, 중국 등 제3국 제품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환적(transshipping)’ 제품에 대해서는 4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미국은 그간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이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완전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대형 엔진 차량의 베트남 수출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곧 베트남 도로 위에서 미국 차량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따라 미국도 동일하거나 차등화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6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차등적 상호관세를 발효한다고 밝혔으며, 당시 베트남에는 46%라는 초고율 관세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90일간 유예되었으며, 그 유예 시한은 오는 8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최근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비관세 장벽 철폐와 시장 개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향후 무역협상에서 유사한 형태의 합의가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베트남과의 합의는 단순한 관세 협상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무역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내 대체 생산·수출 거점으로 부상한 베트남과의 관계 설정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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